저수조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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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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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란 단수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장치입니다.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응집, 침전, 여과, 소독 등 과학적으로 깨끗하게 생산하여 공급한 안전한 물이나 물탱크관리 소홀로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들이 생기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해 주어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 물탱크 청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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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02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03

APT 및 복리시설 (층수 5개 층 이상인 주택)

04

연면적 2000m² 이상의 건축물로써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05

연면적 2000m² 이상의 학원, 상가, 예식장

06

연면적 3000m² 이상의 업무시설

07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08

객석수 1천 이상의 공연장

09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10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 준공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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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의무가 없는 소규모 저수조도 6월마다 청소를 해야 깨끗한 수질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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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도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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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기 및 위생 상태 점검
 6월에 1회 이상 청소
 청소 적기
01. 상반기 : 4,5,6월 (수온이 상승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 지는 시기)
02. 하반기 : 9,10,11월 (강수량이 많고 침전물이 증가하는 시기)
 위생상태를 저수조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실시
※ 저수조의 유지관리가 소홀할 경우 이물질이 퇴적하고 미생물이 번식하여 수질이 나빠지게 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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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도의 청소 전 점검사항

01사전 단수시간 예고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단수시간을 미리 예고하여 청소지연이나 돌발사태 등을 대비한다.

02저수조의 수위조절
 물은 귀중한 자원이므로 수자원의 낭비를 막는 절수차원에서 물을 필요이상 받았거나 수돗물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03안전사고 방지
 전기용 청소기의 배선상태 누전차단기를 점검하고 안전모와 안전장화, 장갑 등을 준비한다.

04위생소독
 작업전에 우의.장화.장갑.청소장비 등의 소독 실시. (염 소수 50PPM ~ 100PM)

05청소장비 점검
 저수조 청소에 필요한 제반 장비 목록을 파악하여 장비 작동 유무 펌프의 전원 연결 부위 스위치 작동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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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의 청소 작업 시 안전 관리

 저수조 청소작업 환경은 물기, 습기 등이 많기 때문에 감전 방지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누전차단기를 필히 사용해야 한다.
 배수구에 있어서 배수구 주위 상황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저수조내의 작업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환기에는 무엇보다 주의를 요한다.   소 농도계를 설치하여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명기구는 방수, 방독이 되도록 하며 작업 및 안전에 지장 없도록 한다.
 물탱크 내에 설치 되어 있는 기기, 보강용 구조물 등에 의해 머리를 강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헬멧을 착용해야한다.
 물탱크 벽면의 균열 손상, 오수의 유입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안전을 도모한다.
 세정의 효과 및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정기의 능력에 따라 분사각도 벽면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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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가수조 청소 작업순서

01배수완료
 잔수 펌핑(작업 전 사진 촬영)

021차 세정작업
 고압 세정기를 사용하여 맨홀 뚜껑, 사다리, 급배수관, 벽면 등의 이물질 제거

03침전물 제거
 저수조 바닥의 오니, 침전물, 폐기물제거 오염된 잔수를 진공흡입기 등으로 배출

04부차물 제거
 1차 세정작업으로 제거되지 않는 벽면의 부착물 녹, 물때 등을 수세미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닦아낸다. (작업 중 사진 촬영)

052차 세정 작업
 고압 세정기를 사용하여 적정량의 소독약(치아염소선, 나트륨액 50-100PPM, 듀오존)을 희석하여 분사 세척한다.
(맨홀주변 →사다리 →급수관 →천정 →벽면 →배수관 →바닥 순으로)

06잔수 처리
 제일 중요한 작업. (저수조 바닥의 경사나 집수정 바닥의 배출구 유무 등에 따라 철저한 잔수 처리로 마무리한다.) (작업 후 사진촬영)

07청소 후의 조치고가수조 및 지하수조의 뚜껑이 닫혀 있는지, 각종 급수관에서 녹물이 방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 한다.